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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복수직 4급·5급인사…‘업무집중’ 방점

퇴직·초임서장 발령에 따른 공석 충원 ‘전체정원 11.7%, 전보규모 최소화’

7월 7일자 148명에 달하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4일 발표됐다.

 

국세청은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

 

국세청은 6월말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

 

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 및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됐다.

 

금번인사의 특징은  임용구분별 균형 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배치한 점이다.

 

특히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에 따라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기준 신설, 교수요원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출을 허용해 초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기간 확보 및 수시전보 시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해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인력의 선순환을 유도했다.

 

또한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당진지서장 직위에 복수직 서기관을 배치해 지서의 위상 및 실질적인 지서장 역할을 강화하는 기존 인사기조가 유지됐다.

 

아울러 본청 등에서 소임을 완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보직) 우대하고, 인사 하향조치 대상자 중 중점비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을 엄정히 적용, 하향 전보해 신상필벌 인사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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