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98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과잉 발급한 뒤 정작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6097억3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9872억8000만원으로 61.3%에 달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과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7600만원에서 2012년 1조6412억3000만원으로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7430억1800만원, 2014년 1조7890억9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의 적자전환 후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리고 있다"며 "세수부족을 과태료 충당으로 메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부과한 과태료는 정작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단가 1370만원×25대)을 편성한 후 비용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서 받았다.
박 의원은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썼다.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