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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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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자격 없는 컨설팅社, '단순 중개' 비용 받을 수 없어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가 부동산 거래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도록 돕는 역할 없이 단순히 중개행위에 그쳤다면 용역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U사가 D부동산중개법인과 D컨설팅 업체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컨설팅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동산 맞교환을 소개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D컨설팅이 부동산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U사 측에 제공한 것이 없으므로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컨설팅 용역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U사는 2012년 5월 D컨설팅과 회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125억원 이상으로 팔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U사는 D컨설팅 소속 직원 이모씨 등으로부터 유모씨가 소유한 대전 동구 건물을 소개받고 강남구 빌딩과 맞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D중개법인 대표가 입회해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했다.

이 대가로 U사는 D중개법인에는 중개수수료 1억1000만원과 D컨설팅에는 용역비 2억2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강남구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교환계약은 U사와 유씨의 합의로 무산됐고 U사는 D중개법인과 D컨설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U사는 실제 부동산 교환 계약을 중개한 사람은 D컨설팅 직원들이며 D중개법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D컨설팅의 역할도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 없이 부동산 맞교환을 소개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U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D중개법인이 교환계약 내용을 보장하고 중개행위에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U사가 D컨설팅과 맺은 용역계약 내용은 일반적 부동산 중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D컨설팅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며 2억2000만원을 U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D컨설팅은 교환계약과 관련해 강남구 빌딩과 대전 건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은 각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실만으로 D컨설팅이 U사에 중개행위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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