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영천시 5급)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전액을 다시 B씨에게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