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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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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세무조사 통한 세수증가? 사실과 다르다”

기재위 업무보고…'쥐어짜기로 세입증가' 논란에 “억울한 측면 있다”

경기 불황속 국세청 소관 세입증가 배경을 두고 세무조사를 강화한 영향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세청 소관 세입은 5월말까지 108조 9천원으로 전년동기 90조원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1.1%로 전년 43.3%보다 7.8%p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세수초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가운데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세수결손을 우려했지만 진도가 잘 나가는데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경제상황 보다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쥐어짜내기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조사국 인력도 줄어 조사건수도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세무조사의 주목적이 세수확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로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경기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임 국세청장을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유례없이 떨어졌다. 올해 부가세가 5조 6천억 늘었다는 것은 기저효과로 볼수 있다. 또한 수출이 떨어져 이에 따른 환급액이 줄어 든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수백억의 수임료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011에 개업한 홍모 변호사의 경우 5년이 다 돼간다. 탈세나 변호사법 위반과 별개로 현금거래에 대한 검찰공조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분식회계로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이 잘못돼 정정공시를 함으로써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라 3,61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5조원의 분식회계 상태를 볼때 경정청구 신빙성이 떨어진다.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회사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대로 지급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 결과와 분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따라 5년간 납부할 법인세에서 1차 공제이후 환급을 하게 된다”며 “경정청구 과정을 보면서 필요하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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