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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징계세무사 ‘사면’…會화합 전환점 기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 등 8명 구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해 세무사회의 사면 조치가 취해졌다.

 

6월 30일 열린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임기 조정,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및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한의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거수투표를 거쳐 의결한 후 기타안건 처리과정에서 징계세무사에 대한 사면요구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면규 세무사는 “오늘 총회과정을 지켜보니 현재 세무사계의 가장 큰 문제를 ‘갈등’”이라며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등 회원권리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을 사면함으로써 세무사계가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사면건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재석인원중 찬성 670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의견으로 사면 처리됐다.

 

사면결정에 따라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 출하만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당시 러닝메이트 였던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를 비롯 김상철 전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여기에 2014년 서울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의 경우 향후 회직임명 또는 임원선거 출마 제한이 풀어졌다.

 

아울러 수년째 논란이 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교육잉여금 미반납과 관련해서는, 미수금 교육잉여금 해당지역의 송금됐고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등 소속회원을 위해 사용된 점을 감안해 배송금으로 처리하는 선으로 문제는 일단락 됐다.

 

총회에서는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 및 재신임건을 세무사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의결돼, 일부 상임이사의 해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또한 개업 5년 이하 신규개업회원 중 수입금액 1억원 이하 회원의 실적회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돼 신규 회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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