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상황에 놓인 40대가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전날 오후 11시5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발안파출소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파출소 출입문 앞에 설치된 볼라드에 들이받으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7%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경찰 음주단속에 3차례 적발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송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측정 됐고, 29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집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파출소로 돌진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돌진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