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법은 특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받은 수술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벌여 특허 허위표시를 하던 25개 병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술법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일부 성형외과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등록을 특허등록으로 표시한 경우가 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5곳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2곳 ▲특허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5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SNS),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7월말까지 신문이나 잡지,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재권의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