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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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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현중 전 여자친구 공갈·사기 등 무혐의 처분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30)씨가 전 여자친구 최모(32)씨를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시한 최씨의 무고, 공갈,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사기의 경우 최씨가 일부 과장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1일 김씨는 최씨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과 각종 송파경찰서를 통해 제출했다.

당시 김씨 측은 "최씨가 폭행을 당해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산부인과는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최씨가 김씨와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제기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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