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유명을 달리할 경우 유가족을 지원하는 ‘국세가족 조의금 도입안’이 2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세청 직원대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세청은 2009년 4월부터 직원들이 유명을 달리할 경우 국세청 2만여 직원들이 보태는 월 1천원의 ‘직원 사랑 나누기’ 기금 중 5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하며 유가족을 지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복지 강화차원에서 부조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젊은 직원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증가해 한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 대해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지난 3월 직원대표기구인 제16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고, 회의에서는 전 직원의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후속조치로 4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세가족 조의금’ 도입 방안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직원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후 위원회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후속책으로 지방청별 직원대표위원회에 제도도입에 대한 의결조율 작업을 마쳤다.
국세가족 조의금액은 직원급여의 0.1%로 확정돼, 현행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조의금 전달이 가능해서 유가족에게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가족 조의금 도입은 국세청 직원들의 복지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