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이 이와는 별도로 국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측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6일 CAS 중재 절차를 재개했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일에 맞춰 빠르게 일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한체육회의 고의적인 지연 행위로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 박태환측의 설명이다.
엔트리 마감을 앞두고 CAS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에 합의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했지만 CAS측이 요구한 일정을 대한체육회가 무시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 문제를 CAS 결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지연 전략을 쓸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CAS의 신속절차 동의 요청 등에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환측에 따르면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대한체육회는 지난 22일에야 해외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CAS의 잠정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잠정처분이란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판정 이전에 분쟁에 대해 긴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박태환측은 지난 21일 잠정처분 신청서를 CAS에 제출하면서 다음달 5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임 변호사는 "CAS가 요청한 기한 내에 대한체육회가 답을 주지 않아 잠정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엔트리 마감(7월18일)전까지 법원의 결정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내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5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전했다.
CAS 규칙에 따르면 선수에게 긴급한 구제를 발령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와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발령 여부가 결정된다.
일방 당사자의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
임 변호사는 "가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 CAS의 잠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속히 법원에 제출해 결정을 구할 것"이라면서 "대한체육회가 CAS 결정이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박태환의 아버지인 박인호씨는 "선수는 심신이 지쳐있지만 리우행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 중"이라면서 "선수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