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가 24일 구속됐다.
전날 윤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윤 이사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소프트웨어 조작 전에 인증을 받지 못한 410대를 수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이사로부터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확보한 상태다.
윤 이사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이 차량에는 인증을 받은 차량과 다른 29개 차종, 17종 부품 등 350여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씨를 두 차례 소환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