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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에 내린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취소

경기도가 일산대교㈜측에 내린 고이율의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가 지난해 6월 일산대교㈜에 내린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최소는 각하했다.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가 2009년 승인했던 자금조달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 20%의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361억 원)을 끌어다 쓰자 "승인했던 7.25% 금리로 대환하라"며 2014년 3월 사업 재구조화 요청을 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일산대교㈜가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한 후 이자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매년 60억 원 가까운 순손실을 보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도(道)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 대 보조금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MRG에 따라 도가 지금까지 일산대교㈜에 지급한 최소운영비는 2009년 52억 원, 2010년 46억 원, 2011년 36억 원, 2012년 52억 원이다.

그러나 도는 일산대교㈜가 요청에 따르지 않자 지급하려던 2013년도분 최소운영비(41억9300만 원)를 지급하지 않고, 2015년 6월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또 도는 2014년도분 35억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에 반발해 2014년 4월과 7월 각각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과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소송을 잇따라 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지난 1월 19일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맺은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는 일단 판결 이후 재정지원금(2013년도분) 41억9300만 원에 이자 20%를 얹어 일산대교㈜측에 지급하고 항소했다.

도 관계자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소송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민자 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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