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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윤호중 의원 "수퍼대기업 법인세율 25%로 정상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버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0.1% 수퍼대기업에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의 세수를 확보하기에 '133 수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지만,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면서 "OECD와 IMF도 이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으며, '133 법인세 정상화법'으로 500억원 이상 수퍼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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