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 의무발급 금액기중인 10만원을 나누어 결재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한바 있다.
이와함께 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원, 3 원, 5만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