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계와 주류 제조회사가 빈 술병 등 회수비용인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취급수수료 인상 합의안에 따르면, 소주병 등 400ml 미만 병은 이달 15일부터 종전 16원에서 18원으로 2원 인상되며, 2018년 1월1일부터 다시 19원으로 1원 더 인상된다(도매 기준).
○현행 취급수수료 및 업계 합의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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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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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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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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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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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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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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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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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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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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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l 미만
(소주·맥주(소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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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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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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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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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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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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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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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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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l 이상
(맥주(중형·대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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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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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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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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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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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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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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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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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맥주 병 등 400ml 이상 병은 이달 15일부터 19원에서 20원으로 1원 인상되고, 2018년 1월1일부터 21원으로 1원 더 인상된다(도매 기준). 아울러 맥주 술 값이 인상되면 인상 시점에 400ml 이상 병의 취급수수료를 1원 더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환경부의 중재안에 대해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16개 시도협회장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수가(13명) 찬성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달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류 제조회사와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강력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