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네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를 산정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와함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납부 할수 있으며, 기준을 보면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1,500여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