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만난 30대 남성이 성관계 후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조건만남 후 여성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성매매)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가 관계 후 돈을 지불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허위신고)로 B(20·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성서공단 인근에서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B씨를 만난 뒤 관계를 맺은 후 약속한 돈(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달서구 본리네거리 인근에서 300여m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성폭행 한 것이 아닌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자 B씨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이들은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