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뒤 난폭운전까지 하며 사고를 낸 다음 자신의 아내에게 자백하도록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중앙선침범으로 경찰에 정지요구를 받자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까지 낸 최모(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청구역 인근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골목길로 역주행해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날 자신의 아내 김모(40)씨에게 경찰에 자백하게 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특정, 차량 명의자인 아내 김씨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김씨가 자신이 운전자라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자 운전자가 아님을 의심했다.
김씨의 주변인물을 살펴본 경찰은 남편인 최씨가 면허 취소 상태이며 3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후 미조치 등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최씨가 음주운전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올린 기록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최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이사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내 김씨는 현행법상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최씨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