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이상봉(61)씨의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한 패션노조 대표가 당시 이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열린 심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씨가 저작권을 가진 디자이너 이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페이스북 게시판에 복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 수상자로 디자이너 이씨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이는 패션업계의 열악한 급여상황을 고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