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된 여성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가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며 "김씨가 참여한 집회는 기자회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여성인권활동가에 대한 불법 체포·감금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15명 이내의 소수 인원이 24분 정도의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했고 집회에서의 발언과 퍼포먼스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 여성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라'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펼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노동, 생태, 여성 등의 문제를 페미니즘에 기반해 지구지역적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 시민단체의 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