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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시내면세점大戰 막 올랐다…평가점수 고득점이 관건

특허심사委 심사평가표 초미의 관심, 투명·공정성 제고에 초점

관세청이 연내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지난 3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은 총 6개로, 서울특별시-4개, 부산광역시-1개, 강원도-1개 등이다.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설치되는 면세점 가운데 3개만 허용되며, 나머지 1개와 부산 및 강원도 평창지역에 설치되는 곳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허용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2년연속 시내면세점 추가설치에 따라 면세점 산업 진입을 희망해 온 대기업은 물론,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지위에서 탈락하거나 사업점포를 잃은 SK와 롯데 등은 절치부심하며 이번 공고안을 기다려 온 만큼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 했으며,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한 시내면세점의 브랜드 유치와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준비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향방을 가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표를 공개함에 따라, 시내면세점 입찰에 나서는 기업들로부터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표의 평가범주로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 등 1천점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강원지역 특허심사 평가 표 또한 비슷하나,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점수가 300점으로 서울지역보다 50점이 높은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250점으로 서울지역보다 배점이 50점 낮다.

 

또한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평가에서 서울지역과 부산·강원지역 평가내용 및 배점이 다르다.

 

150점이 부여되는 이번 항목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국가·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기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체의 기여 활동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에 70점이 부여되고, 나머지 ‘접근성 및 주변환경’에 80점이 부여된다.

 

반면 부산·강원지역의 경우 지역내 관광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구역의 적정성, 지역내 관광 균형발전을 위한 운영주체의 공헌활동 등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에 무려 100점이 부여되고, ‘접근성 및 주변환경’에 50점이 주어진다.

 

실제로 이번 심사평가표가 서울지역은 투자촉진안을 중심으로, 부산·강원지역은 균형발전안이라는 부제를 담아, 서울지역과 부산·강원지역 등 2개의 심사평가로 나뉘어 있다.

 

관세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총 1천점을 만점으로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환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되며, 신설업체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항목의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평가한 후 1천점으로 환산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내면세점 업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평균값을 토대로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업체 수와 특허업체 수가 동일하거나 이하인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최저점수 600점 이상을 얻은 경우 사전승인 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반경쟁 신청업체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최저점수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3개 사업자에게 사전승인키로 했다.

 

또한 각 지역 제한경쟁 신청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최저점수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각 1개 사업자에게 사전승인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  등에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며, “오는 10월 서류접수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 12월중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최종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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