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A(32·여)씨를 만난 이후 적극 구애했으나 A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교제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에 대해 A씨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가 A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때리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날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교제를 재차 강요하면서 "거부하면 얼굴에 염산을 뿌려 시집도 못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허 판사는 "김씨의 폭행으로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을 미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3차 공판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