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한 뒤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통상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나 이번에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며 피해자 계좌의 돈을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강화되자 대담하게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했다"며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비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유의 팝업을 띄우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