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개 시·군과 공동으로 1천6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4억원의 탈루 은닉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600여개의 법인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18억원, 시·군세인 재산세와 종토세 등이 4억6천여만원, 국세인 농특세가 1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작년 전반기 세무조사 추징액인 33억6천500만원보다 9억5천8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번 조사를 맡은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의 경우 고의탈루보다는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업무 미숙에 따른 세금 미납이 많았으나,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도 3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