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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식약처, '일시적 염모제' 색소 범위 확대

임시적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시적 염모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일시적 염모제'는 모발에 색상을 입혀 일시적으로 염모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머리를 감을 경우 색깔이 없어지며 일반적인 염모제와 용도가 다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염기성갈색 16호', '에치씨황색 7 호' 등 25개 성분이 사용 가능한 일시적 염모제에 추가됐다.

추가된 염모제는 과학적 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도 염모제로 사용되는 색소들이다.

또 이번 색소 범위 확대로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 염모제' 색소 범위가 같아져 제조업체가 국내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구분해 생산할 필요가 없어 제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염색효과를 원하는 젊은층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의 염모제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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