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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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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반입 후 입실 거부 당한 사법고시생, 감독관 정보공개청구 '패소'

시험지가 반입되기 전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해 입실을 거부 당한 사법고시생이 감독관의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권모씨가 건국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당일 2교시 시험 시작 5분 전, 권씨는 문제지가 시험실에 반입되기 전까지 입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입실을 거부 당했다.

권씨는 결국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2교시 시험과목과 그 다음 시험을 치지 못했다.

권씨는 당시 시험관리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의 시험실에서 자신의 앞뒤 좌석에 앉았던 두 사람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또 건국대에 A씨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는 지난해 11월 비공개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 대학의 졸업생 및 재학생 중에는 A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수십여명에 이른다"며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대상 정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개 청구로 보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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