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밀유출 등 연구개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재차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면 연구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전례가 있는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재차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 이른바 양심불량 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