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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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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임제한 규정 위반'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

송해은(57·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해 8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송 전 지검장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2013년 4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했던 송 전 지검장은 퇴직 후 한 법무법인에 취직해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한편 변협은 제주 서귀포시장 출신 고창후(52·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 대해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김모(53) 변호사에게는 정직 1개월, 불성실한 변론과 피해 변상을 약속했음에도 일부만 반환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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