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5%룰' 개정 문제와 관련,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에 대해서는 내리자는 주장도 있고 올리자는 주장도 있다. 논의 결과를 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식 보유 한도가 10%까지 확대된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편에서는 재벌그룹이 공익법인을 활용해 상증세 부담 없이 계열사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5% 한도로 인해 기부가 위축된다며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3만4000여개에 달하는 공익 법인들의 회계기준을 통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익 법인들의 자의적인 회계기준으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며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회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로 TF가 구성돼 있고 초안이 마련돼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