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최대 10%에서 2배 늘어난 셈이다.
또한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되며 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을 보면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