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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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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여부 고강도조사 예고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월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사후검증을 통해 미신고 256건을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는 한편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미(거짓)소명시 그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공개와 함게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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