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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신고인원·금액 증가세

지난해 826명 36조 9천억원 신고, 2011년 대비 금액기준 3배이상 늘어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해외금융계좌제도 도입 이후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속에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신고인원 및 금액을 보면 2011년 525명(11조 5천억원), 2012년 652명(18조 6천억원)을 기록한 뒤, 2013년에는 678명(22조 8천억원), 2013년 678명(22조 8천억원), 2014년 774명(24조 3천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26명(36조 9천억원)이 신고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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