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가 필수다.
이와함께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