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중소·중견제품의 의무 매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또는 864㎡으로 변경된다.
또한 세관장은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권 입찰과정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공약한 사회공헌 등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오는 6월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 의무설치토록 한 국산품 매장이 중소·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품 매장운영 규정과 관련해 EU상품무역위원회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등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중소·중견제품 매장의 의무 면적 또한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 또는 864㎡으로 규정된다.
다만, 상품구성과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해 중소·중견 매장설치 규정은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시점부터 적용된다.
특히, 면세점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할 세관장이 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토록 강화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위해 1년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대리구매 및 불법유출 등을 막기 위해 면세품 판매시 출국자 본인 여부 및 본인 명의 결제수단을 반드시 확인토록 강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