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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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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장 옥상에 임시창고·사무실 설치 가능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창고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공장 구내식당 내 카페를 만들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하수 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을 1500㎡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화초와 분재 등 온실,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카페 설치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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