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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 세무사 10명 또 징계

올 들어 5차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61명 징계 '세무사계 경직'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재부는 5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지난 20일 10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징계 의결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박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6개월,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이외 8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등 5차례 징계위원회에서 6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었다.

 

이 같은 징계수치는 2014년 징계인원 49명을 초과 했으며, 지난해 징계인원 123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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