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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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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세무사회 회칙개정안, '의결'→'부결'…배경은?

세무사회장 임기규정 개정 취지는 공감…‘소급적용' 부칙 때문

세무사회장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이 25일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원안이 통과됐으나 연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부칙조항이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내달 30일 치러지는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세무사회원의 2/3 이상 찬성여부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 임기조정과 관련,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명시된 규정을 ‘2년씩 2회 총 4년간 역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세무사회장 임기가 평생 4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개정안 부칙에 ‘소급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전 회장도 회칙개정 사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회칙개정안이 아니냐는 시각이 높았다. 그간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정구정 전 회장이 향후 세무사회장에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다.

 

정 전 회장의 경우 2003년 23대 회장을 한차례 역임한후 2011년부터 27~28대 회장을 지냈다. 3선을 역임했지만 현행 세무사회장 임기규정을 적용하면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또 다시 선거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세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평생 4년으로 개정하되, 전임회장에 소급을 적용함으로써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기를 평생 4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다. 다만, 소급적용 여부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임원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이사회 부결은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임 회장들이 향후 세무사회장 출마의사가 없음을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세무사회가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번 논란에 대해 정구정 전 회장은 25일 “회칙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소급적용에 대한 이사회 부결논란은 회무추진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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