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본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19일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5급(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내부 공무원징계양정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중징계 요구가 가능하다.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 1~3개월이 가능하며, 중징계는 정직 1~3개월이나 해임, 파면이 가능하다.
또 식약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핫라인도 개설하는 한편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