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가 전국의 유흥업소에 경쟁사 제품을 못 팔도록 148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된 가운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디아지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만 부과하는데 그쳤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전국의 197개 유흥업소의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또는 지배인, 매니저 등)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해주는 대신 일정 수량 이상 자사 제품을 구매할 것을 약정했다.
더불어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에서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또한 일부 유흥업소 키맨들에게는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를 목적으로 원천징수금액을 축소해 이득을 남겨주거나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올렸다.
이런 유흥업소 키맨들의 노력덕분에 디아지오코리아는 위스키 시장 점유율 40%대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유흥업소에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 현금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 디아지오 측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비해서는 과징금 12억원 부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고객의 세금을 보전해 주는 등 통상적인 판촉활동을 범위를 났음에도 검찰고발 없이 시정명령만 하는 것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현금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상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등에 위반사항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국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대로 한다',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업중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총수의 친족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적발, 12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2014년 3월 같은 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홈플러스의 경우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는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경쟁업체와 모의해 결과를 조작한 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의 경우 현행법상 담합의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근절되기는 힘들다는 여론이 강하다.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의 과징금으로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의 과징금 등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라며 "검찰 고발의 경우 디아지오가 동종 행위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이 없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