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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영상콘텐츠 제작비 10% 세액공제 도입 추진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서울 용산 서계동에서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그간 준비해온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내년 모태펀드 계정 내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보다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펀드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개선, 새로 조성하는 펀드에서는 규약에 우선 회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상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마지막 조율 중이다.

 

이번 지원은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문체부는 이밖에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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