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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용해 법률사무소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했다"며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2006~2009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퇴사 후인 2009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최모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 형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박씨 사촌 형에게 초기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최씨가 개설한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최씨와 사이가 악화해 관계를 정산했다. 이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 이모씨를 월 700만원 조건으로 고용한 뒤 법률사무소를 설립,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2010년 2월 최씨가 운영하던 사무실 채무 일부를 인수해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사무실 집기 등에 관한 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 당시 변호사 이씨가 채무 3억원 중 2억1000만원을 부담한다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박씨가 이를 책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해당 사무실에 법무법인 A를 설립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해 2013년 7월까지 운영했다. 하지만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법무법인 A를 해산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이씨를 대표변호사로 한 법무법인 B를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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