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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법률과 충돌"

새로 개정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법률과 충돌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할 사항을 모범규준으로 정하면서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오고 있다.

2차 개정안은 집행임원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채택이 바람직하고 이사회가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 교수는 "EU나 OECD 등은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개별 국가가 받아들일지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에서 지배 구조를 규정하면서 다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에 혼란을 주고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CG코드는 주주총회 통지에 대해 "조기 발송에 노력해야 한다"며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상법상으로는 소집 2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모범규준은 최소 4주 전이라고 언급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좋은 지배구조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라며 "모범규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도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각종 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며 "그러나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 주주 중심의 오너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지배구조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며 "미국에서조차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주주의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개정안은 과감한 투자 결정과 신속한 경영 판단을 통해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IR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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