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내수 위축" 등을 우려하며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식사대접 허용 금액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 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등이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방청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내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