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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피해자들 "정부가 공문서 조작해 진상조사위 해산"…행자부 고발 예정

지난 11년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를 정부가 자료 조작을 단행하면서까지 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3일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등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회 모임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행정자치부를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인성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회장은 "행자부가 공문서를 위조해가며 위원회 해산에 앞장섰다"면서 "이에 대해 행자부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7일 정재근 당시 행자부 차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족회 대부분이 위원회 존속을 반대하고 있다"며 위원회 해산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 전 차관은 "31개 유족회 중 29곳이 위원회 폐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명단은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해산에 찬성한다던 유족회 상당수가 본부와 지사 등으로 중복 기재돼 찬성 측 의견이 부풀려져 있었다. 일부 유족회는 행자부로부터 아예 위원회 존속에 관한 문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단 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안행위 임시회의에 유족회 관계자들을 초청했었다. 확인 결과 위원회 존속에 반대하는 유족회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행자부는 "해당 명부는 행자부가 아닌 행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작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설혹 산하 재단에서 작성한 명단이라고 하더라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한 책임이 있다"며 "23일 행자부 담당자와 면담한 후 고발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출범했다. 이후 5차례 존속 연장을 거쳐 11년간 활동했으며, 지난 12월31일을 기점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증거 발굴과 피해자 지원으로, 위원회는 그간 일제 징용 관련 자료 수집 및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책임 추적, 피해자 조사 등과 관련해 독보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가령 '사할린 한인 묘 현황파악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노역 동원으로 추정되는 한인의 묘 5048기를 확인한 바 있다. 또 1923년 일본 간토 (關東)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40명의 신원을 공식 확인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진상규명이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했다.

해산 뒤 위원회 업무는 행자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연구과로 이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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