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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에 '억'…준코에 발등 찍힌 지도층

이른바 '준코' 뇌물비리 등장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면서 준코가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뿌린 억대 뇌물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준코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전 괴산경찰서장, 세무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1억원을 수수하거나 빌린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3월께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12월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에 취업(뇌물수수) 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억원의 뇌물수수는 유죄로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준코 임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김모(59)씨도 임 군수와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해시킨 점 등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2013년 8월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9)씨를 통해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억원은 준코 임원이 허씨에게 전달한 돈이다.

준코 사주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2)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20일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70여만 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회장 A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퇴직 후 준코 측에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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