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자가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3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근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의 편성,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는 일자를 전년도 9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통지시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정보시스템을 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재부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집된 보조금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등을 위조·변경·훼손·유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재부 장관은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검색·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도록 했으며, 관리망을 이용하는 자가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 및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