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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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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추돌' 허위 진술 보험금 타낸 20대 연인들

주차된 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추돌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타낸 20대 연인 2쌍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3시40분께 위모(24)씨와 여자친구 천모(21)씨는 광주 북구 유동 한 오락실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차해둔 SM5 차량이 카렌스 승용차에 들이받힌 장면을 목격했다.

위씨는 카렌스 운전자 A(35)씨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20분 전 집으로 향한 친구 정모(24)씨와 정씨의 여자친구 김모(20)씨를 불렀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21분께 SM5 차량에 올랐다. 이어 경찰에 '추돌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씨 등으로부터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 카렌스 차량에 들이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다'는 진술을 듣고 사고 처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뒤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 다친 것처럼 속여 진단서를 끊어 보험회사와 경찰에 냈다.

이들은 거짓진술과 2주짜리 허위 진단서로 보험회사로부터 79만원씩 보험금을 타내고, A씨에게 형사합의금 12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 정씨는 또 한 번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4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합의금을 40만원만 주고, 자신에게 80만원을 추가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SM5 차주인 친구 위씨에게 40만원 중 5만원만 받으며 선심을 쓰는 척 생색내고, 80만원을 따로 챙겼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잠자고 있어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 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범퍼의 파손 흔적이 크지 않은 점과 이들이 사고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특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보다 40분 이상 늦게 신고한 점을 의심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CCTV 8대와 블랙박스 2대의 영상을 분석하고 통화 기록을 조회해 이들이 골목길에서 나와 주차된 차의 문을 열고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을 받은 이들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북부경찰서는 이들 4명과 A씨를 각각 사기·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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