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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구글세 도입시 정부 조세수입 증대로 재정개선 효과

강철승 교수, 한국 BEPS 프로젝트 조세정책방향 발표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해외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세정상화 못지 않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국가에서의 세금부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내기업의 리스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1일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의 BEPS 프로젝트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의 BEPS 도입현황에 소개와 함께, 국내 BEPS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발표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파운드(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 셈으로, 구글처럼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다른 세제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특허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조세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명 구글세(Google Tax)를 신설해 징수움직임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7월부터 구글 등이 앱을 통해 거두는 매출액에 대해 부가세징수에 나선다.

 

강 교수는 그러나 이는 간접세에 국한될 뿐 이들이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여전히 불가능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OECD와 G20 각국 정상들이 BEPS 프로젝트 합의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BEPS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BEPS 도입시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타국으로 이전해 절세할 경우 과세하는 방안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의 이전·유보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부채를 늘려 자회사를 운영하며 이자비용을 공제받는 행태제한 △고정 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해외법인 9천532개  가운데 4천752개(49.9%)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해외 법인 두 곳 가운데 중 한 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이 구글세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를 본격화 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한편으론 각 국이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한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국가 간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조세마찰 우려 또한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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