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미공시 기업보다 현금의 시장가치가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중앙대 교양학부 조교수는 2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은 주주와 경영자의 대리인 갈등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됨으로써 현금의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했다”고 밝혔다.
발제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됐다고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이전기간의 경우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현금의 시장가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무조사 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미공시 기업보다 현금의 시장가치가 일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세관청에 의해 경영자 또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해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자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갈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현금의 시장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이후기간의 경우 현금의 시장가치는 공시 기업과 미공시 기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발제자의 설명이다.
발제자는 “지금까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연구는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정보비대칭 또는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경영자와 주주의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라고 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함으로 인해 현금의 시장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